모범ㆍ향토음식점 희망업소 신청받아

2007-02-04     진기철

제주시는 위생관리 상태가 우수하거나 고유의 향토음식을 취급하는 업소를 모범 및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하기 위해 오는 9일까지 희망업소 신청을 받는다.

지정기준은 희망업소를 방문, △건물의 구조.환경 및 화장실 청결관리.상태 △주방시설 및 원재료의 보관 상태 △좋은식단 이행 여부(반찬가지 수, 음식물쓰레기 처리실태) △메뉴 외래어 혼용표기 등이다.

단 영업 신고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와 1년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제외된다.

지정은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에 심의를 의뢰, 그 결과에 따라 오는 3월 지정할 계획이다.

모범.향토음식점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 사용료를 5~20% 차등 감면해주고 쓰레기봉투 지원(미 감면 업소), 식품진흥기금 우선 융자 알선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