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제 보상금 불법수령 '사실'
서귀포시, 3명에 11필지 740여만원 회수조치
2007-02-02 한경훈 기자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동리 마을 임원들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보상금 불법수령이 사실로 드러났다. 서귀포시는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서광동리에 대한 1차 전수조사 결과, 이 마을 새마을지도자 등 3명이 직불제 보상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 11필지 740여만원에 대해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고 2일 밝혔다. 새마을지도자 고 모씨의 경우 서·동광리 일대 타인의 임야 6필지(6만81㎡)를 자신이 경작한다고 허위로 서류를 꾸며 보상금을 받았다가 420여만원을 반환 조치 당했다. 마을회 총무 고 모씨의 어머니 역시 같은 방법으로 임야 4필지(20만321㎡)에 대한 보상금을 타냈다 이번에 499만여원을 물게 됐다. 리사무장 정 모씨도 다른 사람 소유의 전(田) 1필지(212㎡)를 자신이 경작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 보상금 8480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주도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보상금 불법수령 파문과 관련, 지난 1일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지난해 직불제 사업 전체대상 56개 마을에 대한 전수조사를 오는 8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농림부사업시행지침서 규정에 따라 적격여부 및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초지법에 의해 조성된 초지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 향후 재발방지 등 개선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농림부도 다음 주 직불제 보상금 불법수령에 대해 현지조사를 벌이기 위해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