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 없으면 차량 등록 못해
2000cc이상 차고지증명제 시행
2월1일부터 차고지가 없으면 자동차를 등록할 수 없다.
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특별법의 규정과 차고지 증명 및 관리조례에 따라 전국 처음으로 2000㏄ 이상 승용차와 36인승 이상 승합차 등 대형 자동차를 대상으로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차량을 제주시에 등록하려면 자동차 소유자가 차고지를 확보해야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있고 번호판도 받을 수 있다.
제주시는 19개 동(洞)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하고 2009년 1월1일부터는 1500㏄ 이상 승용자동차와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적재량 1t 이상 화물자동차까지 차고지증명제를 확대 시행한다.
이어 2010년 1월1일부터는 모든 차량에 적용되지만 경형 및 무공해 자동차, 이륜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2년부터는 제주도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차고지증명제 시행일 이전에 이미 제주시에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가 19개 행정동 내에서 주소를 옮길 경우에는 2009년말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차고지로 가능한 장소는 부설주차장, 공영 및 민영주차장, 이면도로의 노상 주차장 등 차동차를 보관할 수 있는 적합한 장소여야 하며 자동차 보관(주차)이 가능한 곳에서부터 5백m이내에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차고지 규격은 2000㏄ 이상 대형 승용차의 경우 2.5m×5.5m이며, 중형 승용차는 2.4m×5m, 소형 승용차는 2.3m×5m이다.
증명서를 받기 위해서는 차고지증명 신청서와 차고지 위치도 및 배치도, 차고지 사용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영주차장을 사용할 때는 차고지사용계약서, 민영주차장을 사용할 때는 임대계약서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있어야 한다.
제주시는 현재 등록차량이 15만 8926대이나 주차할 수 있는 면이 14만 9770면인 점을 감안, 오는 2011년까지 1만 5600면의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임수길 차량관리사업단장은 “차고지증명제가 실시되면 주차질서가 확립돼 본래의 도로 기능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통행권이 확보되는 등 선진 교통문화 모범도시로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