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대비 축산물 취급업체 지도ㆍ점검
2007-01-31 진기철
제주시는 민족 최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 등 성수 축산물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와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축산물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지도.점검 대상은 제주시내 축산물 취급업소 656개소로 2월 16일까지 점검이 이뤄진다.
주요 점검내용은 원산지표시 적법성 여부, 보존 및 유통기한 적정성 여부, 품목 제조보고 이행 여부, 종업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미신고 영업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농가 등에서의 밀도살 행위와 지육을 현수하지 않고 운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이 이뤄진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67건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행위를 적발, 영업장 폐쇄 등이 이뤄진 37건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처분을 내렸다.
또 유통기한 초과 유제품 판매 및 건강검진 미실시 1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420만원을 부과하고 나머지 14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