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화장실서 본드 흡입…현장서 붙잡혀

2007-01-31     진기철

제주경찰서는 31일 제주국제공항 대합실 화장실에서 환각물질을 흡입한 이모씨(24.전남 목포시)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0일 오후 5시께 제주국제공항 1층과 3층 화장실을 돌며 제주시내 철물점에서 구입한 유해화학물질인 강력접착제 1개(160g.톨루엔 함유)를 비닐봉투에 짜 넣어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