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털고 타인행세하다 '들통'

2007-01-30     진기철

제주경찰서는 30일 찜질방에서 금품을 턴 부모씨(34)를 절도 등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부씨는 이날 오전 5시께 제주시내 모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던 손님의 옷장문을 열어 현금 1만원을 훔친 혐의다.

그런데 부씨는 절도 사건을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수배사실을 숨기려 다른 사람 행세를 하다 지문을 대조한 끝에 신분이 들통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