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근로복지공단 저소득근로자 자녀 장학생 선발

2007-01-30     제주타임스
▲근로복지공단 저소득근로자 자녀 장학생 선발 △대상=2006년 12월31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중이고, 월 평균 임금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 단 배우자의 월급여가 89만원 이상이거나 배우자 및 본인 주택 재산세 6만원, 토지 종합합산과세액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제외. △기간=2월16일까지 △문의=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 행정복지팀 710-07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