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영상 UCC 범죄신고 코너 운영
2007-01-29 김광호
29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사이버 경찰청에 ‘이용자 제작 컨텐츠’인 UCC 범죄신고 코너를 설치, 전국민이 범죄 현장을 체증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 녹화 기능이 탑재된 고성능 휴대전화를 전 국민이 소유하는 시대인 만큼 언제 어디서나 범죄 현장 포착이 가능하다”며 “UCC 중 범죄 현장을 촬영, 녹음,녹화한 동영상은 그 자체로 수사의 결정적인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동영상 UCC 범죄신고 코너 구축과 운영 방안은, 인터넷 제보의 경우 동영상 범죄신고 코너에 인증 후 접속, 범죄 현장 동영상을 첨부하고 범죄신고 내용을 기재하면 된다.
또, 모바일 영상 제보는 휴대폰에서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멀티미디어 메시지 형태로 특정번호로 보내면 동영상 파일 변환을 거쳐 해당 서버로 즉시 업로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