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표시 ‘속빈 강정’

식품위생법 개정 필요 지적

2007-01-29     김용덕

올들어 시행하고 있는 음식점 육류 원산지표시가 90평(300㎡)이상 대형음식점만 해당, 사실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대다수가 소형음식점이라는 점에서 ‘속빈강정’이라는 지적이 높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영업장 면적이 90평이상 되는 음식점에 한해 구이용 쇠고기를 판매할 경우 그 쇠고기의 원산지 및 종류를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이 법 시행이전 농림부와 농민단체등이 요구한 원산지표시대상 영업장 규모 60평 이상과 과태료 700만원 의견을 묵살, 원산지표시 대상 음식점 규모와 과태료를 대폭 완화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원산지 표시 위반이 식당의 브랜드가치를 중시하는 대형음식점보다 소형음식점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

국내 전체 음식점 40여만곳 가운데 원산지 의무 표시대상 음식점은 0.7%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 같은 실정은 제주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도내 음식점 가운데 90평을 넘는 대형 소고기 음식점은 손에 꼽을 정도다.

이런 점에서 사실상 음식점 육류 원산지표시제는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한데다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국민들의 알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한 이 제도는 허울좋은 제도로 전락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농민과 소비자단체들은 식품위생법과 시행규칙을 재개정, 현실성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