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부지 148만㎡ '방치'
수십년간 개발 이뤄지지 않아 사유권 침해 지적
서귀포시 관내 공원부지 148만여㎡가 개발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부지는 공원지역 지정 고시 후 길게는 30년 이상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8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관내 도시계획시설상 공원부지로 지정된 곳은 65개소, 531만9423㎡. 이 가운데 공원조성계획 입안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채 남아있는 면적은 25개소 148만8452㎡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이들 미조성 공원부지의 65%는 사유지로 파악되고 있다.
토지가 공원부지로 지정될 경우 매매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건축 등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이에 따라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는 토지 소유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시는 1976년 남원읍 태흥리 911-5 일대 2만800㎡를 근린공원지역으로 지정 고시했으나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아직까지 조성사업에 손도 대지 않고 있다.
서귀동산1 일원 15만㎡에 조성키로 한 도시자연공원인 ‘새섬공원’은 1965년 공원부지로 결정만 됐을 뿐 지금까지 사업착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밖에 1992년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안덕면 화순리 일대 3000㎡(안덕4ㆍ5호공원), 감산리 일대 1500㎡(안덕6호공원), 창천리 일대 1500㎡(안덕7호공원) 등의 공원조성사업도 사업추진이 지난한 실정이다.
서귀포시는 올해 미조성 공원부지 중 사유지 매입을 위한 사업비를 한 푼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휴식공간 확보 차원에서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토지보상 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