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이용혜택 커진다

월소득 369만원 가구까지 확대

2007-01-28     진기철

올해부터 자녀들의 보육료 지원기준이 완화되면서 수혜 대상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28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월평균 소득액 369만원(4인 기준)인 가구까지 보육료가 지원되는가 하면 보육료 지원예산도 206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부모의 소득과 아동 연령에 따라 최대 한달에 36만1000원까지 지원된다.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이 지난해 318만원(4인 기준) 이하에서 올해 369만원이하 가구까지 확대됐는가 하면 지원단가도 지난해 15만8000원에서 16만2000원으로 늘었다.

2명의 자녀를 동시에 보육시설에 보낼 경우 둘째아 이상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금액은 연령별 지원단가 30%에서 50%까지 높아졌다.

제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보육료 지원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보육료지원 신청서와 함께 소득 및 재산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제주시는 보육료 지원 신청 민원이 급증할 것에 대비 읍.면.동 행정인력을 보육업무에 우선적으로 집중 투입,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홈페이지 보육정보란을 참조하거나 제주시 여성아동복지과(728-2591~5)나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