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내용과 향후 전망
압수수색→선고까지 9개월 소요
공판중심주의 사실상 첫 적용 재판
재판부, 공무원선거개입 엄정 판단
유ㆍ무죄 잠재워…2심 광주고법 제주부 예상
지난해 4월27일 김태환 지사 정책특보실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이 사건은 검찰 수사 기간만 5개월 넘게 소요됐고, 법원의 사실 심리 공판도 20차례나 진행됐다.
그 만큼 수사와 재판 모두 수월치 않았음을 말해 준다. 특히 사실상 공판중심주의 첫 재판이어서 법정 다툼을 통해 사실 관계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했던 당초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결국 피고인들의 진술거부권 행사로 검찰의 피의자 진술.신문조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예상치 않은 사태까지 초래됐다.
뿐만아니라 압수색에서 목적 외의 별건(김 지사 업무일지)을 압수한 것은 불법 압수수색이라는 변호인측의 주장도 제기됐다.
이 때문에 재판부도 당황하는 모습이었다.
결국 재판부는 압수수색은 적법했다고 판단, 압수물을 증거로 채택했다. 이후 계속된 공판에서도 30여명에 이르는 검찰측과 변호인측의 증인이 증언대에 섰다.
역시 공판 과정의 쟁점은 김 지사의 업무일지에서 나온 지역별, 직능별 조직표와 메모지가 선거용이냐, 행정구조 개편과 특별자치도 실시에 따른 도정 홍보용이냐는 것이었다.
만약 선거용이면 분명한 선거법 위반이고, 홍보용이면 무죄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었다.
재판부는 선거용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것은 “현직 도지사가 그 휘하의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선거에 임하는 것은 다른 후보자와의 경쟁에 있어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했다”는 점을 들어 김 지사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재판부의 선고 내용이 뒷받침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 내용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일부 조직표 등(모두 7건)에 대해선 선거용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그럼에도 다른 조직표 등과 관련해서는 선거용 조직표로, 형법 제33조(공동정범)의 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공모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양형 적용도 큰 관심사였다.
공직선거법 제25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는 공무원이 선거기획에 참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600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재판부는 징역형이 아닐 경우의 최고 벌금액을 선택했다. 그만큼 재판부가 이 사건을 심각하게 판단했다는 얘기다.
재판부는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증거물로 사실관계를 판단했다.
따라서 공판중심주의 공판에 충실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로 인해 야기될뻔한 검찰과의 갈등 조짐이 해소됐다는 일부 법조계의 시각도 있다.
변호인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불복, 이른 시일안에 항소할 방침이다.
2심 재판은 광주고법 제주부가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2심 재판은 약 1개월이면 끝나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약 4~5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2심에 이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