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들 비상한 '관심'
김 지사 "섭섭하다"…검찰 "판결문 내용 분석후 입장 밝힐 것"
> 법정 표정
김태환 지사와 공무원 등 9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이 열린 26일 오후 2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은 선고 결과를 지켜 보려는 방청객들이 미리 자리를 잡고 앉아 150여석의 방청석은 공판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가득 찼다.
이 사건 공판이 열린이래 가장 많은 200여명의 방청객이 운집했다. 그만큼 이 사건 재판에 도민들도 비상한 관심을 끌어왔다.
재판부인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 주심 이계정 판사. 부심 박재경 판사)는 1시간 가량 재판을 진행했다.
방청객들은 숨을 죽인 모습으로 피고인별 혐의 내용과 재판부의 판단을 읽어 내려가는 고충정 재판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경찰이 만약의 법정 소란 사태에 대비해 법원 주변에 300여명의 경비 경력을 배치했지만 불상사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 사건의 비중을 말해주듯, 아주 차분한 분위기 속에 선고 공판이 마무리됐다.
이날 피고인별 선고 결과를 지켜 본 방청객들의 표정은 다양했다. 대체로, 예견된 일이라는 반응과 생각보다 양형이 높다는 반응이 교차했다.
> 김태환 지사의 입장
김태환 지사의 표정도 무거워 보였다. 생각보다 높은 양형 때문인듯 법정을 나서는 김 지사의 얼굴은 전에 없이 굳어 보였다.
김 지사는 선고(벌금 600만원) 결과에 대해 “섭섭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걱정스런 결과가 나왔다”며 “그러나 상급심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2심의 판단에 기대를 걸었다.
김 지사는 또, “이번 선고로 도정 수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며 항소해 재판을 받으면서 도정에 진력할 뜻임을 밝혔다.
김 지사는 재판이 끝난 뒤 방청객들과 악수를 나누며 법정에 나와 줘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도 했다.
> 변호인측 입장
변호인측은 “상급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측은 “조직표가 선거용으로 이용됐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고, 김 지사가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것도 논리적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김 지사에 대해 (지사직) 직무 정지를 하지 않은 것은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변호인측은 “이른 시일안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 검찰측 입장
황인정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이 사건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검찰의 입장은 판결문 내용을 송달받은 후 내용을 검토, 분석한 뒤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검찰 피의자 진술.신문 조서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데 대한 검찰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 부분에 대한 항소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