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호' 순항에 문제

2007-01-26     임창준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선거법위반 관련 당선무효형인 벌금 600만원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제주도청 공무원들은 충격.

도청 주변에선 재판부가 1심에서 200만원, 잘해야 3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선고될 것 아니냐는 추측이 많았는데 기대 이외의 많은 벌금형량이 나왔기 때문.

또한 현모 부이사관 벌금 250만원, 양모 서기관 벌금 400만원, 송모 사무관 150만원, 문모 주사 100만원이 각각 선고돼 항소심에서도 이같은 벌금 액수가 유지될 경우 공무원직을 상실하는 극한 상황까지 직면.

특히 김지사 측근 간부 공무원들은 당황과 긴장 속에 ‘제주특별자치호‘ 가 순항하지 못할까 매우 우려하는 모습.

한편 2심에서 100만원 넘는 벌금형이 나올 경우 당선무효되는 점에서 도내 정가에선 벌써 보궐선거 등의 이야기도 솔솔, 비상한 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