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600만원 선고 받은 김태환 제주지사

2007-01-26     고기호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태환 제주지사가 26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재판정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