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제도 '호응'…1월중 선납…10%할인
2007-01-26 진기철
자동차세를 1월 중에 연납할 때 10%의 세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가 호응을 얻고 있다.
제주시는 올 해분 자동차세에 대한 연납신청을 받은 결과 지난 25일 현재 6300건에 13억 2400만원이 신고 납부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5년 3047건에 5억 800만원, 지난해 5042건 10억 300만원에 비교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정기예금 금리(4~5%)보다 좋은 10% 할인이라는 선납 혜택이 돌아가면서 납세자들의 가계부담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세액을 선납한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동차를 매매이전 또는 폐차말소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이미 납부한 연세액을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 접수는 이달 말까지로 제주시는 연납 신청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