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상습체납 3천명 형사고발 예고

전체 체납액 40%차지…제주시, 특별정리기간 운영

2007-01-26     진기철

제주시가 지방세 상습체납자들에게 형사고발 예고장을 발송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제주시는 지방세 50만원이상 3회 이상 체납자 2931명에 대해 형사고발 예고장을 발송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시가 3000명에 이르는 체납자들에 대해 형사고발이라는 강경조치를 꺼낸 것은 상습체납자들의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정상적인 세수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형사고발 예고 대상자는 전체 체납자 7만 4447명의 4%에 불과한 인원이지만 체납건수는 4만 297건, 체납액은 무려 103억 800만원에 달한다.

1인당 평균 체납건수는 14건이다.

제주시는 2월말까지를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고 최대한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조치를 병행하는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제주시는 지금까지 110명의 상습체납자를 형사고발, 47명의 체납자로부터 3억 5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한편 조세처벌법 제10조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에 3회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