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범 전 지사도 같은 시간 대법 상고 '확정 판결' 관심
2심 그대로 확정일지 파기 환송할지 '주목'
2007-01-25 김광호
2004년 2월 12일 서울고법 형사3부는 관광지구 지정 청탁과 함께 30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신 전 지사에 대해 법정 구속없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었다.
당시 재판부는 신 전 지사가 축협중앙회장 재직시 부실 경영으로 97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가법상 배임)에 대해서는 1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광지구 사업권을 희망했던 업체로부터 복지재단 건립비 명목으로 신 전 지사의 부인이 30억원을 받은 행위에 대해 원심에서는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지만, 실제로 그 업체가 사업자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신 전 지사가 공정성을 잃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거액을 받았다는 점에서 중형을 면하기가 어렵지만 뇌물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을 최대한 참작한다"고 밝혔다.
신 전 지사는 2003년 6월 1심에서 농협과 축협의 통합 작업을 반대하며 국회에서 자해소동을 벌인 혐의 등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따라서 이날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할지, 1심 판결을 받아들여 2심 선고를 파기 환송할지 크게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