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공무원 선거개입 1심 선고

2007-01-25     김광호

재판부, 며칠 전부터 판결문 준비…판사실 출입 통제
판사들, '선고 윤곽' 조차 몰라…검찰, "증거분명" 확신

김태환 지사와 공무원 등 9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마침내 26일 오후 2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한마디로 말해 김 지사와 공무원들이 공모해 사전 선거운동을 기획했느냐 하는 것이다.

재판부의 판단도 이 부분의 실체 규명 여부에 따라 엇갈릴 전망이다.

검찰은 지역별ㆍ직능별 조직표 등 압수한 증거물들이 선거운동 기획을 입증하는 것 들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그 문건들은 도정 홍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게 재판부의 몫이다.

지난 15일 결심 공판 후 판결 준비를 위해 장고에 들어갔던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 주심 이계정 판사, 부심 박재경 판사)는 며칠 전부터 판사실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철저한 보안 속에 판결문 작성에 들어갔다.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둔 25일 법원내 모습도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고요하고 차분했다.

며칠 전부터는 재판부가 다른 판사들과의 접근도 자제하고 있다.

따라서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냈는지. 전반적인 법원내 분위기에 비춰 다른 판사들은 윤곽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재판부도 이 사건의 실체 규명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서도 나름대로의 견해를 우회적으로 나타내는 법관들도 있긴 하다.

하지만 그 판단도 일치하지 않고 있다.

김 지사와 공무원들의 공모 여부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는 법관이 있는가 하면, 공무원의 범죄는 무겁다고 일반적인 견해를 내 비치는 법관도 있다.

요약하면, “혐의가 무겁다”는 쪽과 “선거기획 혐의가 분명하지 않다”는 두 갈래로 나뉘는 형국이다.

혐의가 크다는 것은 벌금형 이상의 형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것은 무죄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둔 25일 검찰의 분위기 역시 차분한 가운데서도 다소 긴장된 표정들이다. 물론 검찰은 김 지사 등의 유죄를 확신하고 있다.

황인정 차장검사는 “이 사건 선고 결과의 파장은 검찰과 법원 입장에서 모두 엄청날 수 있다”고 말했다.

공판중심주의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 수사ㆍ재판 모두 큰 혼란이 예상된다는 뜻이다.

검찰은 “재판부가 검찰 진술조서ㆍ신문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의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지만, 분명한 증거물이 있는 만큼 유죄 입증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황 차장검사는 “그러나 항소 문제는 재판부의 선고를 지켜본 뒤 검찰의 입장과 다른 판단(선고)이 나올 경우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