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사넙치 유통 2명 구속
2004-08-03 김상현 기자
속보-'폐사 넙치 유통 사건'을 수사중인 제주해양경찰서는 2일 폐기물로 처리되는 병든 넙치를 사용해 정상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서울 수산물판매업체인 G유통 대표 양모씨(46)와 판매업자 김모씨(32)씨 등 2명을 구속했다.
해경은 이와 함께 서울 H유통 대표 김모씨(48)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이미 구속된 제주시내 수산대표 이모씨(42) 등으로부터 2002년 10월부터 2004년 2월까지 kg당 12000원에 매입, 서울시 소재 대형호텔 및 노량진수산시장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15000~18000원을 받아 판매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