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스트레스로 간질환 악화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간암 사망 외교부 직원 의학적 소견 인정…대법 판례 오류 지적도
2007-01-24 김광호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24일 외교통상부에 근무하던 중 간암으로 사망한 K 씨의 부인이 공무원연금괸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과로.스트레스로 인해 인체 면역체계가 악화되고 기능이 저하되면 간경변과 간암으로 진행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재판에 반영했다. 재판부는 “K 씨가 업무 과정에서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인 간염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간염을 유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그런데 간 관련 학회는 ‘과로 및 스트레스는 간 질환의 발병.악화와 관계가 없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대법원 판례도 이를 수용했다.
따라서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과로와 간질환은 무관하다’는 대법원 판례의 오류를 지적한 판결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