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3 특별법개정안 24일 공포

2007-01-24     임창준
지난해 12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3특별법 개정안이 1월 24일자로 공포됐다.
24일 공포된 4.3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한문으로 표기됐던 '濟州4.3事件眞相糾明 犧牲者名譽回復에 관한 特別法'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글로 띄어쓰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존 사망자·행방불명자·후유장애자로 되어 있는 4.3희생자 범위를 수형자까지 확대하고 유족의 범위를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4촌 이내의 혈족으로 희생자의 제사를 봉행하거나 묘소를 관리하는 유족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집단 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의 발굴·수습에 관한 사항도 심의할 수 있도록 제주 4.3 희생자 유해 발굴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특히 제주 4.3 특별법의 핵심 개정 사항인 추가 진상조사와 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를 수행할 제주 4.3평화인권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기금을 정부가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제주 4.3에 대한 역사적 진상규명과 위령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제기되어왔던 제주 4.3 추가진상조사의 경우 평화재단이 담당할 수 있도록 법 규정에 명문화 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외에도 희생자 및 의료지원금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재심의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호적정정이 용이하도록 일부 문구도 수정됐다.
4.3특별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제주도는 개정법 발효시기에 맞춰 시행령개정안을 도민 입장에서 개정하고 유족들의 의견을 수렴해 도의회 등과 협의해 조례개정을 서두르는 등 4.3평화재단설립, 추가진상조사, 각종 지원 등 후속조치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