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등급내 업체 수주기회 확대
2007-01-23 김용덕
앞으로 조달청이 발주하는 시설공사 입찰시 등급내 업체에 대한 수주기회가 확대 적용된다.
제주지방조달청(청장 박동옥)은 23일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적용할 세부집행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이날부터 개정된 집행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등급공사 입찰시 공동수급체의 시공경험 평가를 확대 인정한다.
또 종전 공동수급체 대표자 및 구성원별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합산 평가하던 것을 시공비율 당해공사의 50% 이상인 대표자의 실적 100%와 구성원별 실적(시공비율을 곱한 실적)을 합산 평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해당 등급내 업체에 대한 수주기회 확대와 수주공사에 대한 시공자 책임성이 크게 확보, 부실시공 사전 예방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사전심사(PQ) 세부기준의 경우 신기술 개발자 뿐 아니라 신기술을 적극 활용, 설계에 반영하고 시공한 업체에 대해서도 신기술 활용실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공용청사 및 공동주택 건설공사는 PQ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일괄입찰·대안입찰의 적격자 선정범위가 4개 업체에서 6개 업체로 확대되고 적격심사시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시 매출액 순이익률이 평가항목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