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세제 감면 대상 업종 '확대'

2007-01-23     김광호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의 세제 감면 대상 업종이 확대됐다.
23일 제주세무서에 따르면 이곳에 입주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업종이 종전 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문화산업 등 15개 업종에서 외국교육기관, 국제고등학교, 외국인설립 의료기관, 교육원, 연수원, 전자.신물질.생명공학 업종이 추가됐다.
이달부터 적용되는 세제혜택 등 투자 인센티브는 법인.소득세가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되며, 관세도 100% 감면된다.
또, 지방세의 경우 취득.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는 10년간 면제된다. 이와 함께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며, 농지조성비.대체농지조성비 등이 50% 감면된다.
한편 지난 1일부터 감면 대상 투자액 기준도 총사업비 1000만달러 이상에서 500만달러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