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경계 훼손, 토지 침범 전신주 등 설치해선 안된다"

제주지법, 청초밭영농조합 등이 유니슨(주) 상대로 낸 공사중기 가처분 신청서 가처분 일부 인용ㆍ일부 기각

2007-01-23     김광호
청초밭영농조합법인 등이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풍력발전단지 건설회사인 유니슨(주)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은 일부 인용하고, 일부 기각 결정했다.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신일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유니슨은 청초밭영농조합법인 등의 토지의 경계를 훼손하거나, 위 토지를 침범해 통행하거나, 중장비 등을 운행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토지의 경계를 침범해 전신주나 지지대, 와이어판과 와이어, 전기선로 등을 설치하거나, 위 토지의 이용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송전선을 설치해선 안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사가 완료돼 풍력발전기가 가동될 경우 소음, 그림자, 얼음조각 등으로 인해 유기농.축산업 등에 어느 정도 피해가 생길 것이라고 예상은 돼나, 현단계에서 이 사건 공사 자체를 금지하도록 하는 가처분을 말하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부분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청초밭영농조합 등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함으써 유니슨 측의 풍력발전 건설 공사의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