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원 문턱 높이려는 立法은 곤란

2007-01-22     제주타임스
최근 발생했던 재판에 불만을 품은 전직 교수의 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석궁 테러 사건'은 법조 안팎만이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충격을 주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건 법관에 대한 테러는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고 이를 방치할 경우 법과 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적 가치인 사법제도가 파괴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법에 따라 법을 다루는 법관의 신변안전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하겠다.
법관에 대한 '석궁 테러 사건' 발생 후 법조사회에서 거론되는 '사법질서 보호법(가칭)'의 입법 필요성도 법관의 신변안전 장치를 통해 법과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기 위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법의 안전성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이런 뜻에서 대법원이 지난주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재판업무 관련자에 대한 신변보호 프로그램과 신상정보 공개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사법질서보호법 제정에 의견을 모았다는 것은 일응 수긍이 간다.
사법질서 보호는 민주법치 보호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우리도 이 같은 법 제정취지나 그것이 지향하는 법의 안전성 유지에 공감하는 쪽이다.
그러나 법이 보호하고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영역은 재판업무 관련자만이 아니고 '모든 국민'임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우리가 이번에 거론되는 '사법질서 보호법' 추진에 공감하면서도 신중을 기하라고 주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계층을 특정영역으로 묶으려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도 거리가 멀다.
그리고 현행 관련법이나 운영기준을 보완해도 충분히 사법질서는 보호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여겨져서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 사이에서는 '법조 영역'을 '특수 영역'으로 생각하는 쪽이 많다.
그런데도 또 다른 법 제정을 통해 법조인력만을 보호하려는 것은 국민과 유리된 법조권위주의만 키울 뿐이다. 법 제정에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