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옥외광고물 특별 단속
제주시, 2월 한달간 시행
2007-01-22 김용덕
제주시가 제주 전통 이사철인 신구간(1월25~2월1일)을 앞둬 불법현수막을 비롯 벽보, 전단지 등이 전지역에 무분별하게 부착, 시가지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음에 따라 불법옥외광고물 특별단속에 나섰다.
중점 단속대상은 △전신주, 배전함 등에 불법으로 부착된 상품판매 및 각종 공연 벽보물 △도로에 설치된 입간판, 깃대, 현수막 △전신주. 가로수. 담장에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현수막 등이다.
제주시는 2월말까지 한달간 집중적으로 차량이용 순찰활동을 강화, 적발된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해 행정계고 없이 즉시 제거키로 했다. 특히 고질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한해동안 가로간판 및 돌출간판 등 고정 광고물 465건과 현수막 및 벽보 등 유동광고물 6만9080건을 정비, 지난연말 전국 옥외광고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옥외광고물이 근절될때까지 단속 및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