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원산지 표시 위반 증가

지난해 89건 적발, 전년비 27건 증가

2007-01-22     김용덕

지난해 수산물원산지 표시 위반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한해동안 도내 재래시장 및 활어보관시설, 횟집, 도내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등을 단속, 원산지 미표시 63건, 허위표시 26건 등 총 89건을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지난해 대비 7건이 증가했고 허위표시는 20건 증가했다.

제주해경은 인근해역의 어획물이 급감, 수요에 따른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는 악순환 때문에 원산지표시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도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수입품의 국산둔갑 판매행위를 비롯 지역특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원산지 손상 및 변경, 미표시 행위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정보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위반업체 및 관련자에 대해서는 입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