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 이용한 탈세막는다
개별기업 세원정보 관리시스템 가동
2007-01-21 김광호
이에 따라 제주세무서는 전산분석 등을 통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비용을 허위로 계상하지 않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건설업.도매업.서비스업 등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 빈도가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개별기업 세원정보 관리시스템’이 가동된다.
제주세무서는 신고안내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법인에 대해선 필요시 수정신고 안내없이 즉시 조사할 계획이다. 또, 조사 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큰 법인은 즉시 범칙조사로 전환해 조세범으로 처벌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세무서는 내년부터 도입되는 징벌적 가산세(종전 10%에서 40%로 상향) 규정을 적극 홍보하는 등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 행위가 근본적으로 차단되도록 세정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