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 이용한 탈세막는다

개별기업 세원정보 관리시스템 가동

2007-01-21     김광호
국세청은 21일 ‘2006년 12월말 법인세 신고’와 관련,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과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어지럽히는 법인에 대해 엄정한 사전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세무서는 전산분석 등을 통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비용을 허위로 계상하지 않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건설업.도매업.서비스업 등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 빈도가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개별기업 세원정보 관리시스템’이 가동된다.
제주세무서는 신고안내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법인에 대해선 필요시 수정신고 안내없이 즉시 조사할 계획이다. 또, 조사 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큰 법인은 즉시 범칙조사로 전환해 조세범으로 처벌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세무서는 내년부터 도입되는 징벌적 가산세(종전 10%에서 40%로 상향) 규정을 적극 홍보하는 등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 행위가 근본적으로 차단되도록 세정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