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 돌의 수난

2007-01-21     제주타임스
최근 들어 제주 자연석의 채취와 밀반출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심지어 마을의 상징석마저 마구 캐어 가는 기막힌 일도 벌어지고 있다.
지난주만 해도 자연석 수 십t을 트럭에 실어 도외로 밀반출 하려던 일당이 제주항에서 검거됐는가 하면 서귀포시 대포포구에 있는 마을 수호의 상징인 ‘개바위’를 잘라갔던 범인이 붙잡히기도 했다.
이 개바위는 해경의 추적 끝에 없어진지 이틀만에 범인을 검거하고 제주시 영평동의 한 과수원에 옮겨져 있는 것을 찾아냈다. 해경은 이 과수원에서 범인이 곶자왈과 해안가 등에서 캐내 온 것으로 보이는 자연석 50여t을 추가로 발견하기도 했다고 한다.
제주의 자연석과 화산분출물 등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라 제주지역의 독특한 자원으로 분류돼 보존자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도외 반출이 제한되고 있다. 자연석은 가공하지 않은 돌로 직선 길이 18㎝ 이상이면 다른 지방으로 반출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도 이처럼 자연석을 몰래 캐내 밀반출 하는 행위가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은 다른 지방으로 내갈 경우 조경용 등으로 고가에 팔 수 있기 때문이다. ‘개바위’만 해도 싯가로 친다면 수 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자연석을 채취하고 밀반출 하다 적발돼도 처벌이 솜방망이여서 금방 풀려나는 데에도 원인이 있다. 이번 적발된 사람의 경우도 이미 지난해에 같은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미약한 처벌규정이 오히려 범행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도내 곳곳에 널려 있는 기기묘묘한 자연석과 기암괴석들은 단순히 자연물상으로서의 돌이 아니라 제주사람들의 생명이 깃 들어 있는 존재라 할 것이다. 이것이 무분별하게 채취된다는 것은 단순한 자연훼손 뿐 아니라 제주의 정신이 훼손되는 것이다.
자연석 채취행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감시를 더욱 철저히 함은 물론 처벌규정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