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업체 보유 경차 차고지 없어도 상관없다고?
증명제 2010년 전면시행…경승용차 평형성 논란일 듯
오는 2월부터 전국 최초로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일부 경승용차에 대한 차고지 소유 여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시는 2월부터 2000cc이상의 대형자동차를 대상으로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한다.
2009년 1월부터는 1500cc이상 중형자동차, 2010년 1월부터는 모든 차종에 대해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한데 이어 2012년부터는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실시 될 예정이다.
단 1000cc미만의 경형자동차와 무공해 자동차는 증명제에서 제외된다.
또 차고지가 있어야 등록이 가능한 운수사업용 자동차, 이륜자동차, 매매 사업장에 제시된 매매용 자동차도 제외된다.
하지만 제주시내 대리운전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경형자동차가 차고지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모씨(45)는 “차고지 증명제 시행을 앞 둔 현재 경형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은 에너지 절감효과(환경오염 감소)와 함께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대리운전 업체에서 운행하고 있는 경차까지 혜택을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김씨는 “대부분의 대리운전 업체가 적게는 4~5대 많게는 10대 안팎까지 경차를 소유하고 있는데 주택가에 무분별하게 주차가 돼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대리운전 업체의 경우 사실상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차고지 증명제 차량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특히 “최근 대리운전 업체들의 유사휘발유 사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를 사용하다 적발된 업소에 대한 페널티 적용 차원에서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대리운전의 경우 직원들의 이동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영업용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차고지 증명제 차량에 포함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한편 차고지 증명제는 자동차를 신규.이전.변경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즉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로 자동차 등을 집 밖에 방치, 다른 사람 또는 공익에 지장을 주는 것을 없애기 위해 책임 하에 적절한 보관 장소를 설치하자는 단순하고 합리적인 원칙을 제도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