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역 수산물거래 10억손실등 포함
지난해 자본 28억원중 17억원 감소
현재 제주교역 자본잠식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94년 12월 출범 당시 30억원이던 자본총계가 2002년 말 28억원으로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하더니 2003년 말 현재 11억원으로 감소했다. 30억원을 갖고 시작한 회사가 9년 동안 이익은커녕 3분의 2를 까먹었고, 덩달아 주식가치도 70% 가량 하락한 것으로 평가된다.
제주교역 부실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창업 후 자체적 사업에서 이익을 창출한 것이 아니라 외국산 오렌지수입 대행료를 믿고 무사안일로 회사를 운영해 온 것을 꼽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 특히 지난해 제주교역 자본총계가 전년에 비해 무려 17억원이나 감소한 것은 2003회계연도 적자 10억4300만원은 물론 수산물 거래건과 관련한 손실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제주교역 대주주인 시.군이나 농.수협 등은 대표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손실보전에 손을 놓고 있다. 도민을 비롯한 조합원 등의 재산이 크게 축났으나 ‘나몰라라’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교역은 도내 4개 시.군과 농.수협 등 생산자단체 출자로 이뤄진 사실상의 도민 기업이다. 전체 주식 30만주 중 4개 시.군이 7만주(23.3%), 농.수협 15만3천주(51%)를 가지고 있다. 제주도도 원래 3만주(10%)를 가지고 있었으나 민영화 계획에 따라 지난해 8월 민간인에게 보유주식을 양도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4개 시.군이나 생산자단체에서는 자신들이 출자한 회사가 자본금의 3분의 1 가량인 거금을 떼였음에도 이에 대해 ‘꿀 먹은 벙어리’들이다. 자신들이 출자한 회사가 엄청난 손실을 초래했다면 전후과정을 살피고, 책임을 묻고 하는 게 당연함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1997년 제주교역이 온실 ‘꽈리고추’ 일본 수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사회 결의를 통해 모 영농조합법인에 대해 5천만원을 지급보증 했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회사가 책임을 진 게 아니라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가 변제한 일이 있다. 당시에는 이사회 5명의 이사 중 2명이 대신 변제했는데 그 때 변제한 2명의 이사가 공동책임을 주장하며 최근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회사에 손해로 돌아오는 사안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추급을 해야 함에도 불구, 지난달 제주교역 이사회에서 모 이사가 대표이사의 무책임 등 회사운영의 난맥상을 지적하며 이사직에서 사퇴한 것 말고는 도민들이 재산을 지키기 위한 이들 기관의 구체적인 움직임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는 물론 이사 및 감사는 회사경영에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들 중 누구 한사람 이에 대한 책임론이 거론되고 있지 않다. 또한 어느 누구 잘못했다고 해명하는 사람도 없다.
만약 이 사안이 개인들이 투자한 주식회사에서 발생했다면 고소.고발 등 난리가 났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 때문에 도민 일각에서는 “자기 주머니 돈이 아니라서 그런다” “이 건과 관련해 대표이사가 변제를 안 할 경우 결손처리 등 엉뚱한 회사 결정에 관여한 이사 및 감사들의 변제문제 등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등 갖가지 비난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