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정질서 유지 나섰다
제주지법, 관련 대비책 강화
2007-01-19 김광호
대법원은 19일 ‘비상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법관 신변안전 방안과 법정질서 유지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현직 고법 부장판사가 판결에 불만을 품은 전직 교수로부터 테러를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데 따른 대책 회의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정질서 유지, 법원 안팎 질서문란행위 차단, 법관 등의 신변안전 방안을 비롯한 사법부 판단이 존중되는 여건 조성을 위한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법원 앞 1인 시위자 또는 악성 민원인 동향을 파악, 엄격한 감치 재판을 통해 법정 내 질서를 유지토록 한 바 있다. 문제의 심각성이 있을 경우 경찰과 연계해 법관 등의 신변보호 조치를 강구토록 각 법원에 지시했다.
제주지법도 이에 맞춰 법정질서 유지에 나설 전망이다. 아직까지는 판결 불만관련 1인 시위나 법정 내 소란 및 법관 테러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한 대비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오는 26일 열릴 공무원 선거개입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이 그 첫 적용 사례가 될 전망이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만에 하나 판결에 불만을 품은 법정 소란 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법조계 주변에서는 피고인이 아닌 방청객 중에서 법정 소란을 야기할 사람이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아울러 비상한 관심을 끄는 재판일 수록 법관 신변안전 조치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