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역, 이ㆍ감사 '회사부실' 방조

수산물 구입 10억원 떼인 사건 구체적 검토없이 추진

2004-08-02     한경훈 기자

제주교역 이사와 감사 등이 대표이사가 개인적 친분에 의존해 냉동수산물을 거래하다 10억원 가량 떼였으나 아무런 손실보전 조치 없이 결손처리를 결정하는 등 회사부실 확대에 방조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제주교역 현 K대표이사는 취임 다음해인 2000년부터 평소 친분이 깊은 부산소재 수산물 중개인 A씨와 수산물 위탁거래 약정을 맺고 사업을 하던 중 회사에 10억원 정도 손실을 입혔다.

수산물 구입 선급금이나 판매대금에 대해 별다른 담보 확보를 하지 않고 거래를 해오다 지난해 1월 A씨가 부도가 나면서 판매대금 5억원과 현물 5억원 등 10억원 가량을 회수 못한 것이다.

그런데 제주교역의 이 손실건은 주식회사 경영상 정상적인 절차를 이행치 않아 발생한 것이므로 그 책임 또한 대표이사 등 관련자들의 져야한다는 지적이 높다.

주식회사가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의 타당성, 수익성, 안전성 등 제반사항에 대한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고, 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쳤다하더라도 그러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반드시 금융기관의 보증이나 부동산 담보를 확보한 후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상식. 집행부가 이 같은 절차를 밟고도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결손처리 하는 것은 하자가 없다.

모든 사업에는 어느 정도의 위험부담이 있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주교역은 A씨와의 수산물 위탁거래 사업에 대해 이사회에서 구체적 검토도 없이, 또한 자금거래에 있어서도 담보력 없는 어음 등을 이용해 거래했다, 이는 처음부터 예견된 사고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주인이 엄연히 따로 있는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개인적 신뢰관계에 의존해 거래하다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10억원에 대한 손실은 회사가 전부 부담하고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는 전혀 책임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위치상 대표이사의 경영에 대해 견제할 수 있는 이사진은 이 건으로 인한 손실과정을 세밀하게 점검해 손해배상 청구 등 손실보전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 지난해 회계에서 선뜻 결손처리에 동의해 줬다.

2명의 감사도 마찬가지다. 감사는 수시 혹은 정기적으로 회사 영업 전반에 대해 감시.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제주교역이 A씨와 거래한 수년 동안 아무런 문제점도 지적하지 않았다.

제주교역은 자치단체와 농.수협 등 생산자단체의 출자로 이뤄진 사살상의 도민 기업이다. 결국 도민의 대표성을 가진 시.군, 조합 등 제주교역 이사진 및 감사들은 회사 자본금의 30%가 넘은 10억원을 떼이는 전후과정에 있어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은 채 결과적으로 회사부실을 키우는데 방조한 꼴만 됐다.

이사와 감사들이 제역할은 다하지 못하면서도 최근 제주교역 전무가 정년이 만료되자 집행부의 의지대로 정관을 고쳐가면서까지 정년연장 해 준 일이 있다. 이는 제주교역 이사와 감사들이 집행부에 완전히 놀아나고 있다는 반증이다.

제주교역이 이처럼 사실상 ‘주인 없는 회사’로 운영되는 사이 자본잠식이 크게 되는 등 껍데기만 남은 회사로 전락해 가고 있고, 이는 다시 도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