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뿐인 '특별자치도' 되나
정부, '빅3'ㆍ권한 이양 등 제도 개선안 '난색'
2007-01-19 임창준
이 때문에 노무현 참여정부가 사실상 출범시킨 제주특별자치호가 제대로 항진하지 못하면서 장밋빛 환상에 그치는 것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2단계 제도개선 과제중 핵심은이른바 ‘빅3’다. 도전역 면세화를 비롯, 법인세율 인하, 항공자유화가 그것이고, 이외에 교육·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 부분 및 각종 규제완화 문제가 부근에 깔려있다.
이런 핵심문제를 놓고 18일 오후 4시 중앙청사 회의실에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특별법 2단계 제도개선과제를 다루는 차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환경부 차관 등이 참여했다. 이날 영리법인에 대한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 국내 영리법인에 대한 의료기관 설립 허용, 환경영향평가 협의권한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 등의 문제를 다뤘다.
그러나 이날 차관회의에선 이 과제들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유보처리됐다.
신중한 접근과 논의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이 문제는 장관회의로 미루기로 했다.
제주도는 참여정부가 지방분권의 시험 케이스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킨만큼 특별자치도가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2단계 제도개선 및 ‘빅3‘의 핵심과제들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각부처에서는 종전의 ‘곤란‘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2단계 제도개선에 대해 한 발자국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2월초 각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결론이 내려질 수 밖에 없는 형편인데, 이들 관련부처들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내세워 제주도가 건의한 2단계 제도개선 내용을 대폭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성공적인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각종 제도의 완화 및 중앙정부 권한 이양이 뒤따라야하는데도 이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음으로서 ‘무늬뿐인 특별자치도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점차 높아져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