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 아파트, 농작물 일조 피해줬다면 일부 배상해야"
의정부지법 판결 '눈길'
2007-01-18 김광호
의정부지법 민사합의 11부는 최근 포천시 S마을 고층 아파트단지 주변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 2명이 아파트 시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시행사는 한 농민에게 6000여만원, 또 다른 농민에게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른 지방의 사례지만, 드문 판결이어서 눈길을 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의 건축이나 유지로 인해 이웃 토지 또는 점유자가 일조 피해를 받게 된 경우, 비록 정당한 권리행사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을 벗어나면 위법한 가해 행위로 볼수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두 농민은 대파, 시금치 등을 재배했는데 인근 고층 아파트(20층) 때문에 일조량이 부족해 농작물이 피해를 봤다“며 아파트 시행사를 상대로 각각 3억여원, 1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