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사사범 133명 검거
경찰, 이중 5명 구속ㆍ128명 불구속 입건
2007-01-18 김광호
경찰은 이 가운데 51명을 구속하고, 1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18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가장 많은 외사사범은 위장결혼 등과 관련한 문서위조 사범으로, 무려 51건에 82명이나 차지했다. 그 다음은 밀항단속법 위반으로 14건에 14명이나 됐다.
이와 함께 상표법 위반이 9건에 9명, 여권법 위반도 4건에 7명이나 됐다. 이밖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각각 3건에 7명씩 모두 14명이다. 경찰은 폭력, 절도, 사기관련 외사사범도 다수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위장결혼의 대표적 사례는, 알선자와 한국인 남성 및 중국인 여성 등 3명이 모두 사법처리된 경우다. 알선 브로커인 도내 거주 J씨(여.42)는 한국인 남성 Y씨(36)에게 접근, 중국인 여성(조선족)과 위장결혼하는 조건으로 중국 무료 여행 알선과 함께 200만원을 줬다.
따라서 Y씨는 중국인 여성 결혼 상대자 T씨(32)로부터 결혼공증서인 혼인등기증 등 혼인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받아 결혼한 것처럼 위장해 행정관청에 제출했다. 3명 모두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 및 동행사죄로 불구속 입건됐다.
또 다른 사례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해 구속된 경우다. 제주시 거주 K씨 등 2명은 제주시 모 오토바이 판매점에서 위조된 외국 신용카드를 이용해 오토바이를 구매한 것으로 속여 매출전표를 작성, 대금을 가로챘다.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모두 5차례에 걸쳐 4000여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
한국인 남성과 중국인 여성 간 위장결혼은 한국에 입국해 취업하려는 중국인 여성이 늘고있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