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또 신종 전화 사기 극성

전국 곳곳에서 수 천만원씩 피해

2007-01-17     김광호
올들어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주지역도 피해 대상 예외 지역이 아니어서 경찰이 긴장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이란 음성(voice)에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로, 신용카드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을 불법적으로 알아낸 뒤 전화를 걸어 사기를 치는 이른바 ‘피싱사기’를 말한다.
17일 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아직까지 제주지역에서는 피해 사례가 접수되지 않았으나 다른 지방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고, 국세환급금 등 각종 전화 사기의 도내 발생률이 높았던 점에 비춰 보이스피싱 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따라서 경찰은 보이스피싱 신종 사기에 걸려들지 않도록 주의하고, 만약 이런 유형의 전화를 받을 경우 즉시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도민들에게 당부했다.
경찰이 밝힌 전국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보면, 지난 2일 오후 5시40분께 경찰관을 사칭한 사기 범죄가 전남 강진에서 발생해 이에 속은 주민이 490만여원의 피해를 봤다.
한 여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누군가 당신의 금융정보를 캐내어 268만원을 인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도움을 청하자 “경찰에 신고해 주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10분 뒤 한 남자가 전화를 걸어 와 “서울 종로구 금융경찰서 나00”라고 신분을 밝히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통장을 갖고 모 은행으로 가도록 했다. 피해자가 은행에 도착하자 범인은 휴대폰으로 “비밀보안카드를 작성해야 한다”며 현금인출기에 통장을 넣고 게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토록 한 뒤 통장에 있는 돈 498만5600원을 인출해 달아났다.
또, 지난 11일 오전 11시12분께 대전에서도 보이스피싱 시기사건이 발생했다. 한 남자가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 “검찰청 사건과장인데 사기사건 수사 중에 당신의 통장이 나왔다”며 “돈을 보호해 줄테니, 예금통장과 카드를 갖고 가까운 은행에 가라”고 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은행 현금지급기 앞에 가 사기범이 불러주는대로 계좌번호 등을 누르자, 범인은 피해자의 통장에 있던 현금 1996만원을 자기 계좌로 이체시키고 도주했다.
이밖에 은행 직원, 경찰,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사기가 목포에서, 카드사와 카드연체정보센터 직원, 사체업자, ARS 전화 등을 이용한 사기가 부여, 인천, 속초, 서울 등 전국 각 지역에서 발생했다.
경찰은 “이들 사기범의 범행 대상은 주로 노인이나 주부 등이고, 국제인터넷 전화 또는 발신제한 표시 전화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범인이 요구하는대로 개인의 신상정보를 알려주거나 현금자동지급기를 조작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