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도용 입건 2007-01-17 진기철 제주해양경찰서는 17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최모씨(42·서울시)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해경에 따르면 최씨는 사기죄로 지명수배되자 전에 다녔던 회사 동료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도용, 사용해 온 혐의다.최씨는 지난 14일 추자도 신양항에서 낚시어선을 이용하기 위해 선박입출항신고서를 제출했다가 임검 중이던 해경에 들통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