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광고 식품판매업소 무더기 적발

2007-01-17     한경훈
과대광고를 일삼던 성읍민속마을 식품판매업소가 무더기로 입건됐다.
서귀포시자치경찰대는 지난해 11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 성읍민속마을 50여개 식품판업소에 대해 단속을 실시, 박 모씨 등 6개 업소 업주를 오미자차, 조랑말 뼈 등에 대한 식품과대광고혐의로 입건 조사 후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식육가공품인 조랑말뼈 분말이 퇴행성 관절염과 골다공증 등에 효과가 있다며 마치 의약품으로 광고하며 판매한 김 모씨 등 2개 업소 업주를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혐의로 국가경찰에 이첩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11월 초 조랑말 뼈 광고내용이 가짜라는 한 TV방송에 따라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가 잇따른 것이 계기가 됐다.
당시 성읍민속마을상가번영회는 말뼈 관련상품에 대해 과대 광고했던 사실이 방송 보도를 통해 알려져 문제가 되자 같은 달 10일 호객행위ㆍ과대선전 금지 등 자정결의대회를 개최, 실추된 명예 되찾기 노력을 펼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 입건된 8개 업소 중 5개 업소가 자정결의대회 이후에 적발된 것으로 밝혀져 성읍민속마을 상인들의 자정노력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서귀포시자치경찰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성읍민속마을 등 관광객 상대 식품 판매업소에 대해 정상적으로 영업행위가 이뤄 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