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민원콜제 '유명무실'

지난해 6월 도입 …홍보 부족으로 실적 단 3건

2007-01-17     한경훈
서귀포시가 특수시책으로 시행중인 장애인 ‘민원 콜(Call)제’가 홍보 부족 등으로 이용이 거의 안 돼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1ㆍ2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민원대행 서비스인 ‘민원 콜제’를 지난해 6월부터 도입ㆍ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장애인이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시ㆍ읍ㆍ면ㆍ동 민원실에 민원을 신청하면, 신청인 거주 지역별 동사무소 등 일선 행정기관 공무원이 직접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민원을 해결해 주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들은 각 가정에서 민원서류 발급 등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하면 무료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가능한 민원은 주민등록등본 등 민원서류 배달을 비롯해 행정정보공개청구, 출장민원 상담 등 다양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제도의 이용실적은 3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서귀포시 관내 2000여명의 1ㆍ2급 장애인을 위해 모처럼 도입한 제도가 홍보 부족 등으로 사장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서귀포시 모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장애인 민원 콜제의 경우 제도 자체는 좋으나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내용을 아는 장애인은 거의 없다”며 “시가 도입만 해 놓고 방치할 경우 자칫 생색내기용이란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장애인 민원 콜제는 거동불편 민원인을 먼저 생각하는 훈훈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도입했다”고 제도 도입의 배경을 설명한 후 “그러나 장애인 민원은 가족이나 장애인협회 등에서 대신 처리해 주는 경우가 많아 제도 이용 실적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며 “장애인들이 이 제도를 보다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