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공판 어떻게 선고될까
결과 어떻게 되든 항소심 가는 건 '기정사실'
2007-01-15 김광호 대기자
검찰의 구형 결과를 지켜 본 방청객과 일부 도민들의 의견은 각양각색이다. 공무원의 선거 중립을 훼손한 사건으로, 검찰의 양형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보인 사람들이 있는 반면, 피고인들의 검찰 피의자 진술.신문 조서가 재판부에 의해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상황임에 비춰 구형량이 생각보다 무겁다는 의견을 보인 사람들도 있다.
이 사건 선고 공판에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사건의 핵심은 압수된 증거물이 검찰의 주장대로 선거운동 기획 문건이냐, 아니면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행정구조 개편과 특별자치도 홍보를 위한 문건이냐는데 있다.
검찰은 지역별, 직능별 등 조직책임자와 관리 공무원이 지정된 문건이 도지사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 조직표임이 분명하다며 하나 하나 근거를 제시하며 입증시키고 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이 검찰 피의자 진술.신문조서가 재판부에 의해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고, 증인들의 증언에서도 조직표가 도정 홍보를 위해 작성된 것임이 확인됐다며 무죄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피고인들조차 혐의 사실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재판부가 어떤 결론(선고)을 내릴 지, 재판부 외에 어느 누구도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재판부가 채택한 도지사 업무일지 등 압수문건 의 증거물 만으로 충분히 혐의가 입증된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압수물이 선거 기획용이라고 볼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재판부 역시 이 때문에 이 사건의 진실이 과연 무엇인지,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선고 양형이 문제가 아니라, 사건의 성립 여부 자체에 대해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없지 않다.
어떻든 숨가쁘게 달려 온 이 사건 1심 공판은 오는 26일 선고 공판으로 마무리 된다. 뿐만아니라, 선고가 어떻게 나오든 항소심(2심)으로 넘어갈 것도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