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개입 사건, '검찰 수사에서 구형까지'

2007-01-15     김광호

김태환 지사가 포함된 공무원 선거개입 혐의 사건은 수사에서 결심 공판까지 만 7개월이 소요됐다.
5.31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둔 지난해 4월27일 제주지검은 제주도선관위로부터 김태환 도지사 입후보 예정자의 TV 토론회 자료 작성 및 토론 준비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제주도청 공무원 3명에 대한 수사 의로를 받고 도지사 정책특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김 지사의 업무일지 등도 압수했다.
검찰은 지방선거가 끝난 후인 6월14일, 7월25일 김 지사를 두 차례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9월 19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어 검찰은 10월19일 김 지사와 공무원 7명, 민간인 1명 등 모두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의 혐의는 공모해 사전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이다.
이 사건 재판은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가 맡았고, 첫 심리는 10월 30일 오후 1시 제201호 법정에서 열렸다.


■ 주요 공판과 쟁점 사항.

-. 1차 공판(10월30일) ; 피고인 인정신문. 검사 공소사실 낭독.
-. 2차 공판(10월31일) ; 재판부, 검찰측 증인 채택. 검찰, 압수한 증 거물 제출 .
-. 3차 공판(11월6일) ; 변호인, 별개 압수문건 불법 압수 주장.
-. 4차 공판(11월24일) ; 재판부, 압수수색 적법 인정. 압수 문건 증거 능력 인정. 검찰 3시간여 피고인 신문 벌였으나 치고인들 “답변하지 않겠다”고 진술거부권 행사.
-. 5차 공판(11월27일) ; 검찰 측 증인 불출석 파행. 변호인 측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진정성 없다 주장.
-. 6차 공판(11월28일) ; 김 지사에게 전달된 메모 놓고 공방. 검찰 측 “선거기획용이다”. 변호인 측 “도정 홍보용이다”.
-. 7차 공판(11월29일) ; 도지사 비서실 여직원 등 증언. 지사실 문서 관리 실태 신문.
-. 이후 17차 공판까지 검찰, 변호인 측 증인 신문 등.
-. 18차 공판(1월8일) ; 재판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진 술조서 증거능력 없다” 결정. 증거 채택 안해.
-.20차 공판(1월12일) ; 검찰 수사관 5명 압수수색 과정 증언. 검찰, 나머지 증거물 제출, 재판부 증거로 채택.
-.결심 공판(12월15일) : 검찰,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