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 위장 도박게임장 운영자 입건 2007-01-15 진기철 제주경찰서는 15일 단란주점으로 위장 도박 게임장을 운영한 최모씨(36)를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2월말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삼도동 소재 한 건물에 '단란주점'간판을 내걸고 메모리 연타기능을 가진 '바다이야기'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뒤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