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장 경찰, 단속 강화키로

2007-01-14     김광호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강화된다.
14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최근 연타 기능 등 사행성을 은닉.완화해 영업 중인 사행성 게임장을 근절하기 위해 경찰서 간 교차 단속과 환전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경찰은 오늘(15일)부터 2월 11일까지 4주간 기기 개.변조 및 환전. 도박, 사행행위 등 불법영업을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특히 업주 유착과 단속기법 차이 등으로 인한 단속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경찰서 간 교차 단속을 벌인다.
또, 2월16일까지 환전.환전알선 및 상품권 재매입 행위에 대한 계도 및 특별단속을 편다. 개정 게임산업법이 시행되면 경품과 상품권 환전 영업은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경찰은 합법을 주장하는 게임장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영업 분위기를 제압하고, 경찰서별 피의자 체포 및 압수물 처리와 관련한 집체교육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