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개입 혐의사건 피고인 검찰 양형은?

'결심 공판' 15일 오후 2시, 검찰 구형 및 피고인 최후 진술 관심

2007-01-14     김광호
공무원 선거개입 혐의 사건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이 어떤 양형을 구형할까.
김태환 지사와 공무원 등 9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이 오늘(15일) 오후 2시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제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사(이시원 검사)의 논고에 이어 피고인별 양형이 구형되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과 변호인 측의 최후 변론이 있게 된다.
공판중심주의로 진행된 이 사건 공판은 지난 12일 장장 20차례의 공판을 끝으로 사실심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진술.신문조서에 대한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거부로 재판부가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사실심리가 종료됐다.
결국 재판부는 이 때문에 피의자 진술.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제출한 압수수색 증거물을 놓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검찰 역시 피고인들의 검찰 피의자 진술.신문조서보다 증거물로 선거기획 혐의를 입증하고, 이에 합당한 양형을 구형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검찰은 오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혐의를 하나하나 밝힐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결심 공판에 이은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