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회단체 보조금 투명성 강화

2007-01-14     제주타임스
제주도가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 지원사업을 보다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을 매우 잘하는 일이다. 도내 상당수의 사회단체들이 도나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으면서도 정작 목적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거나 보조금 집행에 많은 문제를 드러내 물의를 빚어왔기 때문이다.
제주도가 마련한 대책을 보면, 올해부터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는 사회단체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이행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이는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가 목적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중도에 단체가 해산하는 등의 이유로 자치단체가 보조금을 회수해야 할 경우에 대비한 안전장치다.
또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을 공모하기로 했다. 제주도와 행정시의 지원규모는 총 27억2200만원으로 이는 지난해 도와 4개 시군 지원액에 비해 20%가 줄어든 규모여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단순 일회성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제’가 도입된다. 앞으로는 사회단체의 자립성과 공공사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같은 단체가 똑 같은 사업으로 3년을 초과할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
제주도가 이 같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사회단체 지원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한 것은 그 동안 고질적으로 나타났던 보조금 집행상의 문제점들을 일대 수술해 건전한 사회단체로 거듭 나게 하기 위한 고육책이라 하겠다.
특히 올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대상을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도민통합과 평화의 섬 구축, 뉴-제주운동 추진 등 7가지 유형의 사업에 중점 지원할 방침을 세운 것도 보다 공익적 차원의 사회 사업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회단체들이 도민의 혈세를 지원 받으면서도 목적대로 사업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세금을 낭비하는 일밖에 안 된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사회단체가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보조금 사업을 철저하게 감시해 보조금의 합목적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야 하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