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측 EEZ 불법조업 중국어선 3척 나포해

2007-01-14     진기철

제주해양경찰서는 14일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 한 중국 대련선적 쌍타망 어선 요장어15192호(145t) 등 중국어선 3척을 EEZ어업법 위반 혐의로 나포,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지난 13일 오후 6시께 제주시 차귀도 서쪽 105km해상(우리 측 EEZ 내측 55km)에서 조업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조업을 벌인 혐의다.

해경은 이들 어선에 실려 있던 조기 등 43t가량의 어획물을 증거물로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