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개입 혐의 사건 사실심리 종료
검찰 수사관 5명 증언 "압수수색 적법했다"
2007-01-12 김광호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공무원 선거개입 혐의 사건 사실 심리를 마무리하고, 오는 15일 오후 2시 결심공판을 열고 검사의 논고(구형 포함)와 피고인과 변호인 측의 최후 진술을 듣는다.
12일 20차 공판에서는 검찰 수사관 5명이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 지난해 4월27일 실시된 도지사 정책특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 대해 증언했다.
당시 압수수색에 참여한 검찰 수사관들은 검사와 변호인 측의 신문에 대해 “압수수색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말했다.
도지사 정책특보실 압수 수색에 참여한 수사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압수했죠“라는 이시원 검사의 신문에 대해 ”예“하고 답변했다.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수사관들에게 압수수색 목록을 압수 현장에서 교부하지 않고 5개월이 지나 교부한 이유 등에 대해 집중 신문했다.
이에 대해 검찰 수사관은 “압수물이 너무 많아서, (또는) 그 외의 사정으로 현장에서 압수목록 교부서를 교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한 “예”라는 답변으로 대신했다.
수사관들은 그러나 압수 후 압수목록 교부서 작성 시일이 1개월인데, 5개월을 넘겨 교부한 부분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이 신청한 탄핵증거(피의자 검찰 진술.신문 조서 등)에 대해선 “원진술자(피고인)가 진술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택할 수 없다”며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검찰은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박 모 전 도지사 비서실장 의 노트북 등 피고인들의 나머지 증거물들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박씨의 노트북에는 흔적이 지워졌으나 선거관련 문건이 들어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지사의 지난해 1월~3월까지의 정치관련 상황을 보도한 모 신문 기사를 스크랩한 검찰 측의 증거물 신청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도 김 지사 등 피고인들에게 “사실 심리 마지막 날인 만큼 이 사건과 관련해 할 말이 있으면 해달라”고 주문했으나 김 지사 등은 “최후 진술때 말씀드리겠다“는 취지의 말만 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선고 기일을 김 지사의 해외 출장 때문에 조정해달라”는 변호인 측의 요청에 대해서도 “예정대로 26일 오후 2시 선고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