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강사회 좀먹는 무분별 고소ㆍ고발
2007-01-12 제주타임스
건강한 사회는 건강한 신뢰가 바탕이다. 얼마나 서로를 믿고 인정하느냐에 따라 한 사회가 건강한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남을 불신하고 걸어 넘어지거나 비방하며 고소나 고발이 넘쳐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인가, 그렇지 않은 사회인가. 이런 사회라면 물론 건강한 사회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를 전제로 한 제주사회의 건강성 여부가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제주지검이 집계한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고소ㆍ고발 사건 분석은 그래서 제주사회의 건강성에 ‘빨강 불’이 들어왔음을 실감케 한다. 지난해 지검에 접수된 고소ㆍ고발 사건은 모두 8498건이었다. 관련 인원은 1만699명이었다. 그런데 이중 25%는 무혐의로 밝혀졌으며 이를 포함한 69.6%가 불기소 처분됐다. 이는 고소ㆍ고발 사건 4명중 1명이 다른 사람을 걸고 넘어지기 위한 무고성 고소나 고발을 했다는 뜻이다. 더 붙여 고소ㆍ고발 사건 10건 중 7건이 기소를 할 수 없는 미미한 경우이거나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 사건이라는 뜻이다. 그만큼 무분별한 무고나 고소ㆍ고발 사건이 많았다는 이야기가 된다. 남을 무고하고 사소한 일에도 고소ㆍ고발 사건 일삼는 사회는 건강하다고 할 수 없다. 지검의 고소ㆍ고발 사건 분석대로라면 제주사회가 바로 그런 사회다. 이 같은 무분별한 고소ㆍ고발 사건은 신뢰사회 구축에도 악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수사력 낭비는 물론 피고인의 인권침해 등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것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달부터 시행되는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고소ㆍ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 내린다”는 개정 검찰 사무 규칙이 이런 폐해를 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